1심 "구호는커녕 피 흘리는 피해자 쫓다 체포돼…죄질 극히 나빠"
헤어진 동거녀 직장 찾아가 흉기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20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릉시 한 공장에 찾아가 B(5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수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지난해 8월 중순께 다툼 이후 피해자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결별하게 되자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갔다.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무시당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손에 흉기를 든 채로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러 쫓아가던 중 경찰에게 체포됐다"며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