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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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친형수 이모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황씨를 협박할 때 이용된 이메일 계정이 처음 만들어졌던 장소에 이씨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황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면서 사용된 IP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라면서 기지국 조회 결과 그 시점에 이씨가 해당 네일숍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메일 계정이 생성된 IP 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이씨에 대한 기지국 조회 결과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은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씨 측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하며 해킹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씨 측은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황씨의 형이자 이씨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게시되자 황씨는 당시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황씨 형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