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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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변에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라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한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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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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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기호위조죄는 통상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국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번호판과 달리, 검찰 로고는 차량에 부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수준의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를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서울시의사회가 의대생 보호를 위해 "면허를 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의과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대응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면허를 걸고 의대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대다수 대학이 이번 주를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이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꿈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대학이 무조건 강압과 압박으로 일관하며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선 "의료계의 종주 단체로서, 사상 초유 의대생의 제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