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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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지 4년 만의 존치 결정이다. 이들 학교는 지역 인재 20%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고교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현 체제 유지를 결정했으나 일각에선 내신등급 5단계 축소와 맞물려 특목고 쏠림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던 자사고 33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8곳이 유지된다. 이들 학교의 존치 결정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공약을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존치안(案)을 공식화했다.
사회통합전형 인재 20% 선발 의무가 없던 6개 전국 단위 자사고(옛 자립형 사립고)도 관련 인원을 뽑아야 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던 자사고 33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8곳이 유지된다. 이들 학교의 존치 결정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공약을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존치안(案)을 공식화했다.
사회통합전형 인재 20% 선발 의무가 없던 6개 전국 단위 자사고(옛 자립형 사립고)도 관련 인원을 뽑아야 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