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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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다가 마취 부작용으로 8살 어린이가 숨진 가운데, 병원 측이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KBS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A 안과의 수술실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22일 선천성 안검하수 수술을 받던 중 8살 임 모 군이 전신마취 부작용 증세를 보여 대형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2주 전 작성한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 등을 근거로 병원에 수술실 CCTV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내 일부 CCTV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실제 녹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CCTV 녹화 옵션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오류로 녹화가 이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단 입장이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