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1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70대 남성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범행 계획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