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범위는 사고 당일인 지난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의료비에 대해 500만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다.
부상자 중증 정도에 따라 최대 2회 지급하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피해자 치료와 이재민의 숙박 및 급식 제공 등으로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