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지난달 25일 전남 벌교에서 체포된 전창수씨. 오른쪽은 전씨의 딸 전청조. 사진=JTBC, 채널A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지난달 25일 전남 벌교에서 체포된 전창수씨. 오른쪽은 전씨의 딸 전청조. 사진=JTBC, 채널A
16억원대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된 전청조씨의 부친 전창수씨(60)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4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16억10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채 수배된 뒤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25일 검거돼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전씨는 경찰에 붙잡히고도 신원을 숨겼다. 결국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씨 사건과 별개로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그의 딸 전청조씨(27)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신속히 피고인을 조사하고 피해자 진술을 추가 확보해 피고인의 편취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