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옆집에 사는 50대 여성 B씨의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망치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현관문의 유리가 깨지고 일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건물 공동대문 앞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A씨는 망치를 든 채 험악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