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과 조정을 통해 청계6가 교차로 오간수교 위 최남단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는 왕복 10차로인데 그동안 횡단보도가 없어 위험한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도 횡단보도 설치가 추진된 적이 있으나, 인근 평화·신평화시장 상인들과 지하쇼핑센터 상인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오간수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평화·신평화시장 상인들은 서울시에 "2006년부터 횡단보도 신설을 요구했지만 계속 무산되며 시민과 상인, 관광객들이 위험하게 무단 횡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횡단보도 개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자 상인들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문화재 현상 변경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교통안전 변경 심의를 서울경찰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청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횡단보도 설치에 우려를 표해왔던 지하상가 상인회와 상호 협력하고, 시설물에 지하상가 명칭 등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대문 상가 소상공인과 시민·관광객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상인들과 상생 해결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