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노사연. /사진=연합뉴스
가수 노사연. /사진=연합뉴스
가수 노사연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작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김주완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수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노양환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 파견대 상사였고, 당시 각 지역 특무대에서 상사는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는 나의 글이 '허위 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이와 함께 서울중부경찰서로부터 받은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노사연은 언니 노사봉과 함께 지난 8월 16일 김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부친 노양환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 작가는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이 화제가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 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 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라고도 했다.

해당 글이 알려지자, 노사연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주장에 근거할 학설이 없고, 자료에 의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며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