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3파전...세종텔·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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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시작한다.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적격여부 통보는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기정통부고시)에 따라 할당신청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