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은 28일 이규호 코오롱모빌리티 대표이사 사장을 지주사 ㈜코오롱의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내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사장단·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코오롱그룹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안정 속에서도 미래가치 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지주사를 지원부문과 전략부문으로 나눠 각자대표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1984년생인 이규호 부회장은 작년 말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코오롱그룹의 자동차유통 부문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올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독립법인으로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코오롱만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아우르는 '702'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고객 중심 사업의 틀을 공고히 해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 차장으로 입사해 제조현장 근무부터 시작했으며, 이후 코오롱글로벌(건설) 부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보, ㈜코오롱 전략기획 담당 상무 등 그룹 내 주요 사업 현장을 두루 거쳤다.
2019년부터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글로벌 시장 개척,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따른 브랜드 가치 정립 등으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졌고, 2021년부터는 지주사 최고전략책임자(CSO)를 겸직하며 그룹의 수소사업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을 이끄는 등 미래 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기존 안병덕 ㈜코오롱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원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아 이 부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로서 코오롱그룹의 지주사인 ㈜코오롱을 이끌게 된다.
안 부회장은 기존의 사업 기반을 굳건히 하는 안정적 경영활동의 토대를 강화하고, 전략 부문을 맡은 이 부회장은 그룹의 미래 가치 제고와 사업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수 미래기술원장과 신상호 CEM본부장은 각각 사장으로 승진한다.
한 원장은 미래를 위한 첨단 기술 혁신을 지휘해 왔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아왔다.
또한 2020년부터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도 겸직하며 세포유전자치료제인 TG-C(구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신 본부장은 1983년 코오롱상사에 입사한 이후 40년 동안 글로벌 비즈니스에 앞장서 온 정통 상사맨으로, 현재 그룹 해외 신사업을 담당하는 CEM본부를 맡아 새로운 해외사업 기회를 모색, 발굴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신임 상무보 16명 중 약 75%인 12명을 40대로 선임해 지난해(72%)에 이어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와 혁신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인사는 계열사별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코오롱그룹은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룹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위기 속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데 인사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물가와 경기 하강이 지속되자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설계사)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가중되는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졌다는 얘기다.컨설턴트 열 명 중 아홉 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로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한 사례를 들며 “유지한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3월은 법인세를 내는 달이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중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곳으로, 1년 전보다 4만여곳 늘어난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자 신고를 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이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법인세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일반 기업은 4월 30일까지 분할 세액을 내야 한다.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종료 3일 전까지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고 기한을 최대 1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회사 아파트, 사장에게 공짜로 빌려주면 탈세 국세청은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8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절세법을 소개합니다.># 60대 주부 A씨는 최근 생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그동안 A씨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수십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다. A씨가 펀드 등에 투자해 15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면서다.A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공시가 25억원·재산세 과세표준 11억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본인 보유 지분의 재산세 과표인 5억4000만을 초과하게 됐다. 피부양자 요건 중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B씨는 지역가입자로 지난해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올리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를 피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건보료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 깜짝 놀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소세 대상이 아니어도 금융소득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건보료에 반영되는 탓이다. B씨는 지난해 금융소득으로 1500만원을 벌었는데 이 부분이 건보료에 전액 반영됐다.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도 이자와 배당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소세 대상이 된 개인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짊어지고 있다. 금소세 대상이 되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