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상품권 예산' 부활 여부, 건전재정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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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656조9000억원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종합 검토는 다음달 2일까지 끝내야 한다. 헌법상 시한을 맞추려면 한 달도 안 남았다. 여야 공히 총선 모드에 돌입한 판이어서 날림 심의 못지않게 ‘쪽지’라는 예산 빼먹기 적폐가 또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 올해 심의도 만만찮아 보인다. 건전재정을 역설해온 정부·여당과 ‘민생’을 내세운 야당의 돈 풀기 요구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건곤일척의 한판 싸움이 될 22대 총선도 불과 다섯 달 남았다. 가히 예산 전쟁이다.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비용 배정 여부다. 전자는 ‘과학기술계 카르텔’ 논란 해소 차원에서 비롯됐으나, R&D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도 ‘일부 증액 가능’으로 방향을 돌렸다. 증액 규모가 문제일 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은 정부가 순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올해는 예산 배정도 안 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
2018년 고용위기 4곳 지자체(군산·거제·고성·영암)에 국비 100억원 지원을 계기로 계속된 지역상품권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기형적으로 커졌다. 2021년 1조2522억원, 지난해 8050억원이 배정됐다. 침체한 지역의 고충은 헤아리고 남지만, 포퓰리즘 요소가 다분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지자체에 지원하다 보니 사정이 더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도 어려웠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을 봐도 발행 주체는 엄연히 지자체다. 각 지자체장이 사정과 재정 상황에 맞춰 자율로 할 사안인 것이다. 7~10% 선인 할인 비용의 중앙정부 지원은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게 타당하다. 야당은 여기서도 ‘민생’을 내걸며 대규모 편성을 요구하지만 각 지역 소상공인에겐 다른 갈래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다. 야당이 ‘이재명표 인기 예산’이란 이유로 집착한다면 총선용이다. 막 오른 예산 전쟁에서 정부·여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지역상품권 발행=지방자치 행정’이라는 현행 법과 자치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 올해 심의도 만만찮아 보인다. 건전재정을 역설해온 정부·여당과 ‘민생’을 내세운 야당의 돈 풀기 요구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건곤일척의 한판 싸움이 될 22대 총선도 불과 다섯 달 남았다. 가히 예산 전쟁이다.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비용 배정 여부다. 전자는 ‘과학기술계 카르텔’ 논란 해소 차원에서 비롯됐으나, R&D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도 ‘일부 증액 가능’으로 방향을 돌렸다. 증액 규모가 문제일 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은 정부가 순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올해는 예산 배정도 안 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
2018년 고용위기 4곳 지자체(군산·거제·고성·영암)에 국비 100억원 지원을 계기로 계속된 지역상품권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기형적으로 커졌다. 2021년 1조2522억원, 지난해 8050억원이 배정됐다. 침체한 지역의 고충은 헤아리고 남지만, 포퓰리즘 요소가 다분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지자체에 지원하다 보니 사정이 더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도 어려웠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을 봐도 발행 주체는 엄연히 지자체다. 각 지자체장이 사정과 재정 상황에 맞춰 자율로 할 사안인 것이다. 7~10% 선인 할인 비용의 중앙정부 지원은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게 타당하다. 야당은 여기서도 ‘민생’을 내걸며 대규모 편성을 요구하지만 각 지역 소상공인에겐 다른 갈래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다. 야당이 ‘이재명표 인기 예산’이란 이유로 집착한다면 총선용이다. 막 오른 예산 전쟁에서 정부·여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지역상품권 발행=지방자치 행정’이라는 현행 법과 자치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