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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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100원 동전의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KBS는 지난 9일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 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본다. 당시 150만 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5만 원의 돈이다.

유족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이순신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보이고 있다.

장우성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은 1990년대에 제기된 바 있다. 장 화백은 조선총독부 주최 '조선미술전람회'에 4회 연속 특선해 추천 화가가 됐고, 일제의 관제 성격이 강했던 '반도총후미술전' 등에도 출품했다는 이유다.

한편,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