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공제회 설립 등 40개 요구조항 담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국가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에 2023년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인사혁신처에 2023년 행정부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국공노가 요구한 행정부 교섭은 국가직공무원 전체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다루고, 정부 내 부·처·청·위원회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행정부 단위의 교섭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노조연합과의 교섭인 '정부교섭'과는 별개다.

정부의 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으로,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래 지금까지 2008년과 2018년, 2차례 진행됐다.

2018년 행정부 단체협약은 2021년 체결돼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26일까지다.

국공노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국가직공제회 설립,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물가에 연동한 공무원 임금 결정, 육아지원제도 개선 등 40개 요구 조항을 교섭의 의제로 제시했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임금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막혀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처우개선 요구권인 단체교섭권을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운용해 나날이 악화하는 국가직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년 행정부 교섭은 국공노의 교섭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교섭 참여 공고를 하고 노사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절차 합의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공노는 이번 행정부 교섭을 1년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