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고 5개월 넘게 법사위를 표류하던 이 법안의 통과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 해당 법안을 상정했지만 몇몇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며 “위원장으로서 만장일치의 관례를 어길 수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김의겸·박주민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냈다.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져 국회가 ‘셀프 연임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개정안은 5월 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문턱을 넘길 때도 같은 이유로 진통을 겪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은 힘든 농민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현직 회장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법안이 계류되면서 개정안 추진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전히 당 내부에서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이성희 현 회장의 연임 도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회장이 재선하려면 해당 개정안이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가 예정된 오는 12월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