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채우기' 입법 방지…단순 자구 수정 법안 평가 제외
민주, 현역의원 평가 기준 확정…"기소돼도 소명되면 감산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마련한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을 의결했다.

평가 분야는 ▲ 의정활동(380점) ▲ 기여 활동(250점) ▲ 공약 활동(100점) ▲ 지역 활동(270점) 등 네 개 분야로 나뉘고, 총점은 1천 점이다.

20대 국회의원 평가 때와 평가 분야는 동일하다.

평가위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오는 30일까지를 활동 평가 기간으로 정했다.

의정활동 평가 가운데 입법 수행실적의 경우 대표 발의 법안 수,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 완료 건수, 당론채택 법안 실적 등을 정량 평가한다.

법안 발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단순히 문구만 고치는 '실적 채우기'용 입법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 자구 수정 법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여 활동 평가 지표는 공직윤리, 국민 소통, 당정 기여 등이다.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 형사소추,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 공직윤리 수행실적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5대 비위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추만으로도 50점이 깎인다.

다만, '형사소추와 5대 비위 사건 연루 행위에 대해 피평가자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평가위는 형사소추 내용, 공직윤리와의 관련성, 소명의 내용 등을 검토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거나 감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지난 총선 당시 형사소추만 당해도 예외 없이 20점을 감점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다소 완화된 셈이다.

동료 의원 평가의 경우 의원 1명이 동료 의원 전원을 평가했던 기존 방식에서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20명의 의원만 직접 적어내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