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해바라기씨유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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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으로,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으로,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