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던 윤관석 의원, 돈봉투 20개 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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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관련
재판 시작되자 기존 입장 바꿔
"금액 6000만원 아닌 2000만원
봉투 마련 지시·권유는 사실 아냐"
재판 시작되자 기존 입장 바꿔
"금액 6000만원 아닌 2000만원
봉투 마련 지시·권유는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사진) 측이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봉투 20개를 받은 것은 맞지만, 봉투당 금액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 있던 돈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금액은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도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윤 의원이 돈봉투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수사팀에서 입증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도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가급적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 있던 돈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금액은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도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윤 의원이 돈봉투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수사팀에서 입증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도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가급적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