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尹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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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지난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지난 7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지난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지난 7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