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중국의 짧은 동영상(숏폼) 소셜미디어 틱톡에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3억4500만유로(약 4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틱톡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로 위반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 정보기술(IT) 규제당국이 틱톡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틱톡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대기도 하다.

DPC는 틱톡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할 때 기본 설정을 ‘공개’로 해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불특정 다수 누구나 미성년자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접촉도 할 수 있어서다. 또 틱톡에서 ‘계정 가족 연결’을 할 때 실제 부모나 보호자인지를 검증하는 장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누 탈루스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DPB) 의장은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이용자, 특히 어린이에게 문제가 될 만한 방식으로 기본값 선택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