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강원권 공청회 개최
국회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 도입·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방안도 논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해야" vs "여야 대립 상황서 시기상조"
국회가 국무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4일 오후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강원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개정을 한다면 어떤 사항을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국회와 대화의 끈을 놓아 버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면 국회와 대통령 간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헌법에서는 국무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에게 할 말을 못 하고 경축사나 대신 읽는 대독 총리,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했을 때 책임지고 물러나는 방탄 총리로 머물러 왔는데 국회 복수 추천으로 임명하면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5년 단임제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선순환을 낳았지만, 대통령이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국회와 대화하지 않고, 소신이라는 미명 하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5년을 넘어서 장기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없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 중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걸 검토할 필요도 있다"며 "국회의장이 불체포 특권을 너무 남용했고, 자기 소속 국회의원들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나 제 식구 감싸기용으로 국민에게 안 좋게 비쳤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박경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여당과 야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세 가지 사안 모두 쉽게 국민 다수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이 그리 높다고 평가할 수 없어 대통령제 연임제 또는 중임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냈다.

또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 대통령을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경우 국무총리 임명을 둘러싼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인지, 반역죄·중죄·치안 방해죄의 경우에만 불체포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 연방헌법처럼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