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진은 지난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고 의원 부부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으며,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촬영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