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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부부 사진에 '누드' 주장…法 "가세연 1000만원 배상"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회에 걸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진은 지난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고 의원 부부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으며,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촬영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사진=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사진=연합뉴스
당시 주관 갤러리 측은 "누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으나 옷을 다 입을 상태에서 페인팅한 후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해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라며 "최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작가도 누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 없다"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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