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는 전문대 입시에서도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학폭 가해 학생은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에 입학할 때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방식과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2026학년도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도 유지한다. 학생 선발 때 핵심 전형 요소 다섯 개 가운데 전형 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네 개, 정시 네 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한다. 특별전형 명칭을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 교육’ 등 일곱 가지 용어로 규정한다.

2026학년도 전문대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을 2차까지 운영한다.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기억하도록 모든 전문대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전문대 포털 ‘프로칼리지’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확정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개별 대학은 전형 특성에 따라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교대와 사범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147개 학교는 학폭 반영이 학교 자율인 2025학년도에도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