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6명 기소…33명 구속
금품선거사범 1005명으로 최다
대검찰청은 전국 1346개 조합에서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8일까지 모두 1441명을 입건해 836명을 기소(구속 33명)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제2회 조합장 선거 때와 비교하면 입건은 10.6%, 기소는 10.1% 늘었다. 전국의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2015년 3월 처음으로 대표를 동시에 선출했다.
입건된 당선자는 총 226명이며 검찰은 이 중 103명을 기소(구속 7명)했다. 전체 당선자(1346명)의 7.6%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구속된 33명 역시 모두 금품선거사범이었다. 이어 흑색선전사범 137명(9.5%), 사전선거운동사범 57명(4.0%) 등 순이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