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명품, 골드바, 아파트 분양권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가정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55)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정주부인 A씨는 2016년 12월부터 6년 가까이 "명품, 골드바, LH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51명이며 피해 금액은 400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년간 매월 투자금의 3∼5%를 수익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며 더 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약속된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