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중소기업에 처벌만 앞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좀 더 부여하고 산재 예방 정부 지원 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업 대표가 일인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외부 조력 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유예 없이 법이 시행된다면 안전 준비를 포기하는 기업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는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업계는 영세 소기업에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