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권 선거 의혹' 군산시장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1심은 (사건 폭로자인)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 전 도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이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넸고,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줬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의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