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
통상 대책으로 수해 예방 어려우면 '특정도시하천'으로 관리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보호 국가·지자체 책무로…법 제정(종합)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빗물이 배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이 법안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국민은 당국의 침수 피해 예방 관련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소유 건물·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했다.

법은 인구와 기반시설 등이 밀집해 현저한 침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과거 최대강우량을 고려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도시침수에 대비해 예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이 하천들을 대상으로는 10년 단위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본계획에 따라 특정도시하천 침수방지시설은 설계기준 등을 다른 법이 정하는 것보다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는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역별 예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환경부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호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하천·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가 가능해져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은 작년 12월 정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에 포함돼 제정이 추진됐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간 법을 두고 이견이 있어 제정이 지연돼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는 원안에 있던 도시침수방지대책 주관기관을 환경부, 협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한 조항이 삭제됐다.

한편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줄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법 위반으로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관련 내용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게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한 과세정보를 세무당국에 요청할 수 있게 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는 준공 후 3년 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부지를 분양하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