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무기징역 받은 대전 은행강도살인범들 대법원 상고
21년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 모두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승만·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천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한 점, 이정학은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승만은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해 발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하고 이정학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란히 무기징역 받은 대전 은행강도살인범들 대법원 상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