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들과 함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인 12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면·복권이 이뤄지는 15일부터 즉각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에서 풀려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7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사면·복권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복권됐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176명의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은 모두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재후/박진우/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