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4일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대상은 업무직 83명과 현업직 39명으로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50%와 군 경력 100%를 호봉 산정에 반영했다.

대상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8년이며, 산정된 평균 호봉은 일반직 8급 9호봉으로 산출됐다.

시는 일부 부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돼 소송 등 갈등요인이 존재하며,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