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업무직 83명과 현업직 39명으로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50%와 군 경력 100%를 호봉 산정에 반영했다.
대상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8년이며, 산정된 평균 호봉은 일반직 8급 9호봉으로 산출됐다.
시는 일부 부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돼 소송 등 갈등요인이 존재하며,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