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두고 막판 조정…리스·렌터카 포함, 소급적용 않기로 가닥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인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예상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4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중 할 계획이었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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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제도 적용 대상 차량의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막판 조정 중이며, 최종 확정 전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제도 시작 후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만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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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경차에도 예외 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칫 법인차인 경차는 남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우려를 고려해서다.

당초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지난달 행정예고를 낸 뒤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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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행정예고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심사 자체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달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이달 내에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9월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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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의 고급 수입차를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