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 쏟아지는 청년펀드…"가입하면 뭐가 좋나요?" [신민경의 편드는 펀드]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얼마 전 집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노랫말이 들리더라고요. 원로가수 서유석의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곱씹으면서, 젊음을 당연시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면 가장 눈부신 때로 기억될 텐데, 정작 '청년'일 때는 이 시기의 진가를 알기 힘든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청년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들이 많습니다. 청년정책을 규정하는 현행 청년기본법에선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들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 등장했는데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른바 '청년펀드'입니다. 어떤 상품입고, 가입 시 장단은 무엇일지 따져보겠습니다.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이달 처음 시행됐습니다.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에서 필수경비 등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낼 세액을 매길 때, 세율은 '총급여'가 아닌, 각종 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곱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금액인 셈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선 세율(6~45%)이 적용되지 않는 건데요. 결국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결국 최종 납부 세액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다시 청년펀드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년간 매달 월 최대 납입금액인 50만원을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기 때 원금 1800만원에 더해, 최대 720만원(매년 최대 240만원씩 3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펀드 운용으로 인한 수익은 덤이고요. 물론 펀드는 투자상품인 만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단 점은 꼭 짚고 가야합니다. 초과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이 상품은 아쉽게도 가입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혹 가입한 뒤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납입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입니다. 과거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납입기간이 5~10년 수준이었단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펀드는 이달 들어 우수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NH아문디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들이 이미 관련 펀드를 내놓았고, 다른 운용사들도 출시를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요. 운용사마다 문화, 리츠, 4차산업혁명, 2차전지 등 특정 테마나 섹터를 앞세운 만큼, 투자자들은 관심 테마와 국내외 투자비중 선호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펀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펀드 가입은 은행, 증권사들을 통해야 하는데, 일부 회사들은 납입금액과 자동이체 등록 등을 전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주고 있습니다.물론 청년에겐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단 가입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펀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또 청년펀드는 투자자가 최소 유지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6%이 추징됩니다. 펀드 가입 이후 받은 감면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다른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6월 출시될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 상품인데요.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큰 장점입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 대상이고요.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 한해선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되고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어렵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만기되거나 중도해지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청년펀드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상품은 적지 않은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서 수년간 묶어둬야 하기 때문에, 여윳돈 자체가 많지 않은 청년들로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측면에서 청년펀드보다 더 많은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지만, 만기가 5년으로 긴 편이어서 부담일 수 있습니다.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자금여력을 잘 진단해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청년 정책금융 상품들의 절세 취지는 좋지만 실상 청년들,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 이들은 애초에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세금은 간접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지원하려면 '보너스 이율'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청년들도 전용 상품이 나올 때마다 득실을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면, 금융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