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민간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한 전형적인 사례' 11건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류구이샹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물류기업 다퉁(大通)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 도장을 위조한 사건을 예로 들며 "법원은 사법 조치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줄 영향을 최대한 낮추고, 검찰과 함께 기업의 준법 개혁을 감독하면서 내부 거버넌스 강화를 지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실질적 경영자의 범죄 사실과 혐의 인정, 뉘우치는 태도, 사회에 가한 위해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처벌을 면제했다며 이런 조치가 기업을 구하는 것이자 준법 경영을 촉진해 기업 관련 범죄의 근원부터 관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류 위원은 "법원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법에 의거해 관련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관련자의 구금이 기업의 생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중국 법원은 재정난에 부딪힌 기업을 사법 절차로 돕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류 위원은 최근 있었던 웨칭바오러에너지 등의 파산 사건을 소개하면서 "법원은 채무 청산과 경영능력 회복을 위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기업의 유동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운영 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채권이 비싼 값에 청산되게 해 채권자와 주주, 직원, 소비자 모두에 '윈윈'이 되게 했다"고 했다.
린원쉐 최고인민법원 민사2부장은 7월 기준 중국에 파산 전문 법정이 17개 만들어졌고, 100개 가까운 중급·기층법원과 일부 고급법원에는 청산·파산 재판부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 법원이 받아 심리한 파산 사건은 총 1만2천862건으로 이 가운데 6천573건이 종결됐고, 해결된 채무는 총 195억위안(약 3조4천억원)이라고 최고인민법원은 밝혔다.
재배치된 노동자는 1만3천명, 회생에 성공한 기업은 모두 353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