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한 아우디에겐 '읍소'
보복한 모닝은 머리채 잡혀
"경차라서 무시하나" 주장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30일 '2칸 주차 참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전날 주차장 차선을 침범해 차를 댄 검정 K5에 보복하고자 자신의 차를 K5 운전석 쪽으로 바짝 붙여 주차했다. K5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퀴까지 K5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메시지를 보면 K5 차주는 "사장님 제가 어제 잠깐 볼일이 있어서 차 바로 뺄 생각에 차를 대충 대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며 "주차 제대로 안 한 점 정말 죄송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차 한 번만 빼주시면 안 되겠나. 제가 타지에서 와서 오늘 올라가야 하는데 부탁드리겠다"고 읍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당시 BMW 차주와 전화로 시비를 벌이다 인근의 한 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만났다. 하지만 바로 BMW 차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경찰서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도 한동안 계속 욕설을 들었다.
BMW 차주는 B씨가 만나는 장소를 전달하면서 반말로 비아냥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나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나도 작년까지 수입차를 몰고 다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차라면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모닝이 경차이고 나의 체구가 왜소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2021년 5월에는 대법원도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행위에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차 앞뒤로 놓인 장애물 때문에 18시간 동안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서 열렸던 해당 사건 재판에서 1심은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벌금 50만원형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