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초 여유 후 출발했지만 튀어나와 '쾅'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갔지만…
판사 "블랙박스 볼 시간 없어" 벌금형
사고 담긴 블랙박스 길이 '36초'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웠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 잘못 여부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이 없다'는 의견은 98%(49명), '잘못이 있다'는 응답은 2%(1명)로 집계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이 있다는 응답이 1건 나오자 "장난치지 말아라. 심한 것 아니냐"면서 탄식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가해 차량'이라고 봤다. 이어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에 잘못이 있다"면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어진 즉결심판에서 A씨는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담당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면서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거부했다. 그가 이번에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A씨는 "횡단보도 첫 출발 때마다 앞, 뒤, 옆 다 보는 버릇이 생겼다"며 "저희는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좌우 모두 살피고 신호가 바뀐 뒤 '2초의 여유'까지 다 지켰는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냐"며 "2초의 여유는 앞을 보라는 것이지 뒤를 보라는 게 아니다. A씨에겐 잘못이 없어야겠다. 곧바로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라. 36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고 한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를 향해 "36초 볼 시간이 없어서…참나, 판사님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냐"며 "제발 블랙박스 1분만 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