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개정 약관에는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과거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더해진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포인트로의 100% 환불 옵션을 추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이날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부터가 대상이며,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100% 포인트로 환불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옵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카카오 측은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