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없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가운데, 해병대에는 하천변 실종자 수색 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냐'는 질문에는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호우·산사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후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채 상병은 당시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한 채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