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부사장 구속영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김모(49) KH그룹 총괄부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상윤(57)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천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뒤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치고,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범행 배후에 배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외교부 역시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검찰은 김 부사장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강원도 측의 업무를 총괄했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도 소환해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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