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용인시 기흥구에서 발생한 마을버스 우회전 교통사고로 60대 B씨가 사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5분께 용인시 기흥구 보라중학교입구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마을버스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한 번에 들어오는 동시 신호식인데, B씨는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각에 가려 B씨 모습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위에는 B씨만 보행하고 있었다.

한편 지난 5월 수원 호매실동에서는 50대 버스기사 C씨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됐다.

지난 2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삼거리에서도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는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