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출생통보제 조속히 법제화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인권위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하고 6년이 지나도록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는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법안이 15여건 발의돼 있다.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천23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전날 관련 법안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놓인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선 "임산부 신원 보호·영아 유기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출생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