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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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이 가능한 투자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이민은 5억원에서 15억원, 고액투자이민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문턱이 높아졌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하면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다. 크게 5년간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주는 일반투자이민과 5년간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고액투자이민으로 나뉜다.

투자이민 기준금액 변경은 지난 14~22일 열린 제12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 2013년 5월 제도 도입 후 투자금액 기준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준이 더 높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미국의 투자이민제도는 10억~13억원을 납부하고 최소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을 요구한다. 호주(소액투자 기준 12억원) 포르투갈(20억원) 뉴질랜드(40억원) 등도 국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돼 있다.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현저히 낮은데다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복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