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 등 11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그간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해 왔다. 이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30일 홍 시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있다"면서 고발했다.
홍 시장은 "대형마트 일요 휴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평일 전환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페이스북에 "가진 자나 부자의 것을 억누르면 못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는 잘못된 논리 구조를 갖고 좌파들이 주장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