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집회, 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며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 된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주요 도시 시위제한 구역이 명문화돼 있고 이번에 문제 된 동성로도 시위제한 구역"이라며 "대구경찰청장이 그걸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는 대통령실에 항의했다고도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전날에도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이 교체됐으면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