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오리무중' 강간범 다른 성범죄 저질렀다 DNA 대조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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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선고…"15년전 사건이라 현행법 보다 수위 낮은 법률을 형량에 반영"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15년만에 성폭행 범행이 드러난 40대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6월 20일께 사촌 동생 B씨와 제주시청 인근 길가에 술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주변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함께 범행한 사촌 동생 B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가 없는 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도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가 성폭행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2008년 6월 이후 다른 성범죄로 입건됐고, 이때 경찰이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이라며 "다만 1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현행법 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법률이 형량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15년만에 성폭행 범행이 드러난 40대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08년 6월 20일께 사촌 동생 B씨와 제주시청 인근 길가에 술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주변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함께 범행한 사촌 동생 B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가 없는 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도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가 성폭행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2008년 6월 이후 다른 성범죄로 입건됐고, 이때 경찰이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이라며 "다만 1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현행법 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법률이 형량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