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료는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나 지하 배관 등 매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경우 매년 부과된다.
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 도로점용의 경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으로 올해 관련 세수는 20억원가량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25%로 감면으로 소상공인과 시민 부담이 줄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