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 업체 미분당, 월미당 상대 승소…法 "인테리어 유사"
법원 "인테리어 유사, 부정경쟁 행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분당이 “월미당의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미분당은 이광숙 대표가 2014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문을 연 쌀국수 전문점으로 2018년 법인으로 전환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직영점·가맹점 수를 74곳(지난해 말 기준)까지 늘렸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월미당이 정식 영업을 시작한 이후 사세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미분당과 비슷한 인테리어로 매장을 꾸미면서 비롯됐다. 월미당은 미분당처럼 한자로 된 상호명을 붓글씨체로 쓴 목재 간판을 달았고, 매장 외부도 일본식 목재로 만들었다. 내부 역시 △일본식 카운터석 △천장 갓등 △목재 소스 받침대 등 미분당과 닮은 점이 많았다. 월미당은 이 같은 인테리어로 만든 매장 17곳(3월 말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미분당은 지난해 11월 “월미당이 영업외관 표지를 무단 도용해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일으켰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월미당 측은 “이 같은 인테리어는 다양한 요식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미분당이 약 9년간 같은 인테리어를 사용해온 점 △온라인 검색포털사이트에서의 월간 검색량이 증가하는 등 인지도가 높아진 점 △방문 고객들이 매장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대중과 공유한 점 등을 근거로 미분당의 매장 인테리어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췄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월미당이 지금의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한 영업표지 혼동 행위”라며 “이대로 영업을 계속하면 미분당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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