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이날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회의로 예정됐던 12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경찰대 존폐 권고안에 관해 위원들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종료일은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지난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다가 이미 3개월 연장된 상태였다.
위원회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경찰대 폐지 문제였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생들이 시험 없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그동안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자동 경위 임용제도가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초 박인환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 날까지 위원 간 만장일치로 경찰대 개혁 방안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표결이라도 진행해 권고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고 의견이 모인 안건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장방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